"교사 사망, 학교 책임"…경징계 요구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2.04 15:57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학교 측의 책임을 묻는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유족 측의 강한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숨진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 측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사반은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장이 민원 통화 내용을 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결 일정과
대책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
"민원 대응팀 작동 여부와 관련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는 교장이 민원인과 통화를 한 사실과 내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동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인이
스트레스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병가 신청 등
복무 처리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중학교가 사립학교인 점을 들어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또 진상조사반은
민원이 제주도교육청에 접수된 뒤
제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이송된 과정은 적절했다고 결론 내리며
교육청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현경윤 / 전교조 제주지부장 ]
"심지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도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일정대로 하고 이게 무슨 진상 조사인가요? 이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건."
앞서 지난 5월,
숨진 교사의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돼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사고 발생 이후 5달 넘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다
각종 논란 끝에 내놓은 보고서지만
허술한 교권보호 제도의 허점과 책임 회피 논란,
그리고 유족 측의
강한 반발까지 겹치며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