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새벽 배송 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기사와 관련한 음주운전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료 기사 진술과 메시지 대화 내역,
운전자 행적이 담긴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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