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구좌읍 세화항에 입항한 9.7톤급 어선을 점검한 결과
사전 신고한 승선원은 6명이었지만
실제 타고 있던 선원은 3명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어제(25)까지 제주시 관할 해역에서만
이 같은 혐의로 어선 3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확인에 혼선을 주고
구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