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장허가 대상인 제주지역 사설 지하수시설 483공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183공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는 사설 지하수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허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공 전체의 62%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용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공업용은 3년, 그리고 농어업과 조사·관측용은 5년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연장 접수된 300공 중 46공에 대해 이미 허가를 완료,
나머지 254공은 수질검사와 영향조사서 심사, 시설 보완 작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