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생 문제와
문화유산이나 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 우려를 근거로
집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