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직원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20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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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법정에서 A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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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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