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입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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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27일) 아침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근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며 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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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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