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입 위조 번호판 달고 주행 외국인 집행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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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6개월 동안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구입해 이용한 죄질은 나쁘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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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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